고양시, 일부엔 보상까지 해놓고 ‘나몰라라’

고양시의 오금동일대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갑작스런 중지로 이축권이 백지화 되자 피해자가 100여명 및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 됨에도 불구 고양시는 자신들의 행정책임을 회피한 체 시행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오금동 일대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작물 등이 일부 편입되면서 도로부지의 22곳 중 6곳이 이축권이 인정되어 보상까지 마친상태여서 도로부지쪽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천일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전 1월 초 이일대가 삼송동일대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되어 고양시가 전면 사업중지를 함에 따라 사전에 이축권을 사들이 매입자들은 이축권백지화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천일대의 가옥수는 105곳. 70년대 당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에 건립된 곳을 제외하면 80여곳이 이축권이 발생가능한 가옥에 해당된다.
이축권의 자격요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가진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실정이어서 이축권을 토지를 가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상황. 거래는 7,000만원에서 1억3천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피해자 정모씨는 “이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명의변경을 통해 사전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며 “시에서도 확인결과 당연히 이축권이 인정된다고 확인가지 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주장이다. 이축권을 매입한 당자자들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부분이 11월경부터 명의변경을 한 상태.
고양시 관계자는 “이축권의 발생시점이 토지수용확인서가 발급된 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사전에 이축권을 양도하는 등 사적인 거래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공고공람만 이루어진 상태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중지고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태희 고양시의원은 “행정집행을 하던 중 지난해 11월 경 이일대의 택지개발지구예정정보입수로 인해 도로하천 정비사업을 보류상태로 나두어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행정신뢰주의 원칙을 저버린 직무태만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무리 건교부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사항인데도 불구 다른 부서와 업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었다는 주장.
고양시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별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정작 필요한건 다른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오금동 일대의 정비사업(3.75㎞)과 오금∼지축간 도로(2.7㎞)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도로 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보상이 시작돼 26%, 25억여원이 지급됐고 하천 사업은 지난해 11월 보상계획이 공고돼 보상 개시를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두 사업 부지를 포함, 개발제한구역 149만평이 건교부에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재준 기자 myc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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