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세대당 0.7대’ 개정안 통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의무설치대수가 강화되었지만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임시회기에 주차장 설치관련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변경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면적 100㎡ 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87㎡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기존에는 200㎡ 초과시 130㎡당 1대 추가) 다만 전체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 0.7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대 당 주차대수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원간에 이견을 보여 개정안 심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고양시는 주차대수를 세대 당 0.6대 이상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시주택과에서는 0.7대 이상으로, 일산구는 여기에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0.6당 1대로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면적이 좁은 4가구 주택의 경우 3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경우 대부분의 세대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당 0.7대의 주차공간으로는 부족, 0.8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청측은 건물 면적당 주차대수를 강화했기 때문에 세대 당 0.6대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몇몇 이견을 제외한 채 개정조례 상정안중 단독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선에서 통과되었다.

한편 현재 주차공간 위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단속해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 고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몇 백만원 선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구청의 인력으로는 주차공간 위반주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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