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동안 지도점검
고양시 관내 병·의원, 카센타 등1,682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밀폐 포장된 전용용기 적정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관할기관의 기본적 처리증명 및 폐기물(간이) 인계서 사용여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지정페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정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고양시는 이번 점검 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향후 불법해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