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거부족으로 업체반발 예상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고양시에 제안, 고양시는 관련 조례중 개정안을 시에 상정했다. 경기도 환경관리과측은 이같은 취지에 대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임시의회기간중 관련 개정안을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도록 했다. 고양시측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시의 움직임에‘ㅍ’ 업체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업체의 허가를 제한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막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