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는 공개 입장 밝혀


고양교육청이 지난 12일 서울 행정법원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인광기 교육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 명단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뿐아니라 해당위원들이 제대로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8일 시민단체들에게 교육청 측이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대해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시민단체들에게 명단공개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항소도 준비중”이라며 “관련 판례를 찾으면 예정대로 항소할 것이며 그렇지않고 승산이 없다면 그때에는 판결대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행정법원은 대화동 주민들이 대화동 일대의 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동의한 정화위 심의과정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문은 “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라 참석 여부 및 발언자와 그 발언자의 발언 내용만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침해 염려가 없고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학교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로서 회의 참석 시마다 여비와 접대비가 공금으로 지출되는 등 이들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공개 정보는 공개되어야한다”고 적고 있다.
한편 대화동 주민 대표와 손광운 변호사는 고양교육청과 고양시를 상대로 유해환경을 허가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기한 책임을 물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숙박업소와 관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이 기자>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