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안전관리

최근 LPG자동차가 급증하며 LPG차량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함에도 이를 모르고 LPG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있어 그에 따른 LPG차량의 안전수칙과 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들어 경제적 이유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LPG사용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LPG차량은 1990년 이후 장애자,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 승합차량 등에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약 120만대의 LPG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며 외국의 경우 60년 이상의 오랜 기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많은 기술의 축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IMF 이후 유가인상 등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승용차들이 LPG차량으로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적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한 결과 212건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불법자동차는 안전수칙은 고사하고 안전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LPG차량의 안전수칙은 가스를 충전할 때는 엔진을 끄고 충전이 완료되었나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야 하며 충전소에서는 흡연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은 피해야 하고 LP가스 탱크용량의 85%까지만 채워야 하는데 하절기의 높은 온도에서의 액체상태가스가 기화하여 팽창·폭발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LPG차량의 운전자는 수시로 가스누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확인방법은 엔진실의 전자밸브의 연결배관과 기화기부근을 비눗물 등으로 분사하여 확인하거나 차량의 메이커 지정정비공장이나 전문구조변경업체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운전석 옆에 있는 긴급차단스위치를 끄고 대피하여야 하고 LPG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와 관련하여 LPG사용차량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차량 등록후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신청 방법은 고양시의 각 충전소에 비치된 LPG교육신청지로를 이용해도 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이다.
우리 고양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878-0019)로 교육신청 방법이나 가스관련 사항을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고 한다.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청정에너지자원인 가스를 잘 관리하고 점검하여 가스사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시민 모두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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