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중 5억원 기존 정액단체에 배정

고양시가 정액/임의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살리자는 개선안의 취지가 형식적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원을 신청한 96개 단체 중에서 기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등 정액지원단체(9개단체)에 보조금 11억중 약 5억이 확정되어 정액지원폐지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민간심의위원 8명중에 대부분이 정액단체의 회장직을 역임했거
나 구성원이고 보조금을 신청한 특정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 민간위원 선발시 지원을 신청
한 우선순으로 결정했다는 후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심의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던 기존단체의 경우 대부분 일부 삭감되는 선에서 그대로 예
산이 책정되었으나 신규단체의 경우 전액 삭감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 심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대분분이 정액단체의 구성원들이 많아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자기단
체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 일단 깎보자는 심정으로 정필요한 사업항목에 배분되지 않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했다.
올 처음 보조금을 신청했다 전액 삭감된 한 단체의 실무자는 "기존단체 위주로 보조금을 지
원해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없이 입김
이 강한 단체의 보조금은 그대로 지원해주고 신규단체의 경우 삭감한다면 형평성의 결여 및
집행부의 무능과 눈치보기"를 꼬집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정액단체의 경우 운영비중심으로 결정되었다. 강영모 시의원은 "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등 스스로 운영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 지원은 타당성이
있지만 자칭 봉사단체라는 대부분이 운영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운영비의 경우는 참여회원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재준 기자 myc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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