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버스 매장까지 연장·신설

지난 6월 30일부터 셔틀버스가 운행 금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커지자 고양시는 좌석버스를 버스형 버스로 전환하고 대형매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안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좌석형으로 운행하던 몇몇 노선버스를 도시형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으로 전환되는 노선은 신성교통 907번(일산∼서울역) 22대와 명성운수 77-2번(대화동∼신촌전철역) 20대, 명성운수 85-1번(고양동∼공항동) 5대, 명성운수 95번(금촌∼불광동) 7대 등 4개 노선에 총 54대의 버스가 도시형으로 전환 운행하게 된다.

이밖에 신성교통 90번 도시형버스 노선은 5대가 신설돼 지난 1일부터 파주시 금촌∼중산지구∼일산 롯데백화점∼뉴코아백화점∼이마트∼백석역∼일산병원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산 신시가지 순환버스 2개 노선 8대를 신설하여 신도시내 대형매장을 모두 경유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내 마을버스 9개 노선을 신설·연장 조정하여 20대를 증차하고 원당에서 원당역까지 운행하던 마을버스 2개 노선을 화정지구 LG마트까지 5대를 증차하여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파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명성운수 도시형 버스 3대를 파주 교하∼농수산물센터∼주엽역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서부여객 도시형 버스 4대를 금촌∼교하∼농수산물센터∼그랜드∼롯데백화점∼이마트∼공항동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양시는 이같은 계획을 이달 초 사업계획변경인가를 거쳐 8월까지 노선조정을 끝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고양시는 셔틀버스 운행금지대상 업체가 셔틀버스를 계획 운행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 집중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준수사업법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이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어기고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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