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가능

문) 저는 甲에게 토지 100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대지인도를 마친 후 등기이전서류도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甲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
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그런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도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
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조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
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이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통
상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칭합니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통일(906-6700) 이명근 변호사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