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결정 통지문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고나계자들은 해당 토지의 결정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얼 한달간이며 접수장소는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과로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이해 관계인에게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한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일내에 결정통지문이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토지소재지 구청에 연락해 결정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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