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1억 2천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한데,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저의 처가 소송할 수 있도록 처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민법상 채권은 그 성질이 허용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449조), 신탁법 제7조에 의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귀하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면 "①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정하는 사건(판사 1명이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송 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 사건 등이 해당됨)에 있어서는 처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청구금액이 1억 2천만원인 대여금청구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판사 3인이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사건이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처가 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통일 이명근 변호사(031-90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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