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업체 형사입건… 14업체엔 과태료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부터 특별 사법경찰관 5명을 포함하여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유통업체, 농·수·축협매장, 식육판매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소포장 및 가공업체, 도로변 또는 관광지내 농·축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과, 산지지명도를 이용한 허위표시 지역특산물, 수입급증 및 그동안 허위표시가 많았던 수입농·축산물, 콩·콩나물·감자 등 농산물에 대해 허위표시·위장판매·혼합판매·미표시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품질관리원은 “주변에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