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업체 형사입건… 14업체엔 과태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파주·고양 출장소는 올해 고양 및 파주지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18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9개 업체를 적발, 허위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자체 수사중에 있으며, 미표시한 14개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부터 특별 사법경찰관 5명을 포함하여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유통업체, 농·수·축협매장, 식육판매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소포장 및 가공업체, 도로변 또는 관광지내 농·축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과, 산지지명도를 이용한 허위표시 지역특산물, 수입급증 및 그동안 허위표시가 많았던 수입농·축산물, 콩·콩나물·감자 등 농산물에 대해 허위표시·위장판매·혼합판매·미표시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품질관리원은 “주변에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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