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어폰 마이크에 손만 대도 적발

다음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도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7월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청은 7월 한 달은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앞·뒤 차량의 속도 확인이나 돌발 상황시 핸들조작 등의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며 덧붙여“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은 4.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운전 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거나, 전화를 걸고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호대기중이거나 차량정체 등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를 할 때도 단속되지 않는다.
고양경찰서의 김용근 경장(교통지도계)는“차가 정지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도 단속하기 힘들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단속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에 대해 별다른 홍보나 제재가 없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경우 많은 운전자가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고양 경찰서는 차량통행이 특히 많은 인터체인지나 유통업체 인근에 경찰을 고정 배치해 단속하겠지만 경찰차나 싸이카를 이용해 이동중에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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