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말 부터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모자가정 증명, 농지원부등본, 장애인 증명 등 4가지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힘들게 관공서에서 기다리거나 복잡한 수속을 밟지 않아도 집에서 행정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민원서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신청하고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한 뒤 필요한 서류 신청을 한다(전자서명 인증서 필요). 신청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한 뒤 동사무소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입력한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간 후 문서로 출력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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