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소방서 공개감사 실시>
경기도 오는 3월29일 부터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고양소방서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고양소방서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해결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분사항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명 또는 무기명 진정과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 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은 민원 접수 불가능.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 공무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추천해 주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양소방서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청사와 해당 소방서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할 사항이 있는 도민께서 유선·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전화 031)962-7119


<구제역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교육 실시>

경기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철저한 방역 실시를 위하여 관내 방역담당공무원 및 양축농가대표등 약 150여명에 대하여 19일 특별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방역정책 및 최근에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부루세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설명 및 방역 추진방향 등.

경기도는 “올 1월 몽고 및 말레이시아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며 “일부 양축농가의 방역 의식 결여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실시햇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등 종합적인 가축질병대책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이주호)을 초빙하여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양축농가 준수사항 및 소독 실시요령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부루세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실시했다.

도관계자는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및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양축농가 스스로의 자율방역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며 “양축농가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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