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들, 시에 특별대책 요구

고양시의 견인업체가 경영적자와 물가지수 등 형평성을 들며 견인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양시의 견인료는 2.5톤이하 2만원. 서울의 경우 4만원, 부천 3만원, 수원 2만5천원 등 타지역에 비해 1만원에서 2만원 가량 낮은 상태다.
견인업체 관계자는 "타지역의 경우 견인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 고양시는 92년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지수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다"고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 "입찰 당시 인상해 주겠다 말에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관련조례개정은 없었다"며 "3만원으로 견인료 인상예정이 없었으면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고양시의 견인업무는 일산구와 덕양구 2곳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반환·관리등의 업무를 맡아 예산지원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시는 위탁업체가 일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차량보관 반환 등 모든 업무를 맡아 24시간 업무로 인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에 과다지출이 되어 경영난을 가속화 시켰다고 업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견인차량은 일산구에 8대, 덕양구에 7대 배치되어있다. 견인료 2만원 중 부과세 10%를 관할구청에 내고 나면 1대당 1만 8천원 꼴. 이 정도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기본급 30만원에 1대당 6천원을 지급하는 '탕뛰기'로 전환한 실정. 1년 중 비와 눈오는 날과 공무원들의 휴가기간 등을 제외하면 일하는 기간이 짧고 불법주정차 단속저조로 하루평균 5대 정도의 견인을 하는 실정.
업체관계자는 "이러다간 견인을 포기해야 한다"며 관련조례의 조속한 개정과 특별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견인료가 싼 것은 사실이다"며 "부천시의 경우도 지난해 관련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재준 기자 myc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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