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독립이 최우선

모든 동물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 기르듯이,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런 보호장치는 바람직한 교육 풍토의 조성과 직결된다.
첫째 학교는 재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란 돈을 벌어 쓸 수 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투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과거에 그랬듯이 개발행정 관료의 기분에 따라 내국세의
11.98%를 지방교육 재정에 충당하던 제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둘째, 학교는 정치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학교는 정치 도구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다. 명분 없는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돼서도 안 되며, 교원단체들의 정치적 힘으로 수업이 중
단되거나 학습권이 침해되어선 안 되는 곳이 학교인 것이다.
셋째, 학교는 도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도덕의식의 성숙과정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
이 이겨 낼 수 없는 도덕적 고갈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교실에서 근검을 배운 아이들이
교문 밖에서 향락업소의 광기나 유해업소의 퇴폐와 마주칠 때 어린 마음의 갈등은 어떻겠는
가. 도덕군자로 행세하던 고관 현직들의 추악한 비리가 보도 될 때마다 아이들의 충격이 어
떨지 알 만하다.
넷째, 학교는 부당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공부는 안 시키고 왜 운
동회를 하느냐!”는 등 그릇된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
다. 요즈음은 얼토당토않은 학부모의 요구가 너무 많아 학교가 교육을 바로 하기가 힘든 세
상이 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지만 그것은 교직자의 전문적
식견에 의해 여과되어야 할것이다.
김종구(고양교육청 학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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