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용역회사 단속반 24시간 투입키로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민간용역에 맡기기로 하고 지난달 17일 (주)웰컴투컴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보조인력 62명(시 8명, 덕양구 23명, 일산구 31명)을 제공받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역은 덕양구 원당지역과 화중로, 일산구 중앙로 등.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301개소가 있는 325km를 단속구간을 정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화 주엽 마두 백석 화정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화정 로데오 거리 일산 라페스타 롯데 그랜드 뉴코아백화점 등 중점관리지역은 주·야간 시간 구분 없이 단속한다.
시와 덕양·일산구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과 운전자 및 운송사업자 등에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연락처: 교통관리과(96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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