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버스안 가무 행위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2일 무면허운전 및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중점단속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중점 단속항목으로는 무면허 운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차로위반, 적재물 위반 등), 관광(전세)버스 차내 가무행위,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정류장 주변 무질서 행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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