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관련 조례 개정, 4월말부터 1.5%로

경기도는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5%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과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

이번 조치로 4월말부터는 신규융자 될 자금을 포함하여 상환기간이 미 도래된 융자금에 대하여도 1.5%의 최저 융자금리가 적용돼 도내 농업인에게 년 간 15억원 이상의 이자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천 만원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연리1.5%이며, 경영자금의 경우는 3천만원 이내·1년 만기상환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 RPC(미곡종합처리장) 매입자금은 개소당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축사 신·개축,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등 영농어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가능하고, 경영자금의 경우는 사료비, 유류대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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