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빌미 물품 강매 및 금원 갈취 사이비 기자들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주임검사 강지식 부장검사 박홍수)는 지난 13일 보도를 빌미로 물품을 강매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00일보’ 수도권본부 김 모(56) 이사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인 ‘00비전 21’ 정모(43)기자와 최 모(31)기자를 각각 불구속기소, 약식기소하고 ‘00일보’ 송 모(44)기자와 김 모(44) 환경기자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 등 11개 업체에 ‘법규 위반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환경일보가 발간한 만화책, 안마기 등 400여만원어치를 강매하고 정 기자는 지난해 4월 일산 가구공단의 쓰레기 방치문제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빌미로 공단연합회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신문인 ‘00비전 21’의 경우 “적발당시 기자가 단 2명뿐이었으나, 동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10여명 이상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인터넷 신문과 전문지의 경우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해 언론사와 관계없는 물품을 강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행태가 상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 법적인 관리 및 통제를 받으나,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관리 대상 밖에 놓여 있어 인터넷 여론 매체에 대하여도 등록을 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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