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업소 302건 행정처분

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 기동 점검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 총3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결과 △자격증대여 1건 △무등록중개업소 1건 △유사명칭사용 5건 △ 계약서 미보관 2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92건 △확인설명서 미보관 56건 △공제증서 미교부 21건 △ 기타 124건을 적발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 조장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함은 물론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지적과 : 031-249-2351)이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갱신기간 30일까지

장애인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자동차 표지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4월 30일까지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할 경우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표지가 부착식에서 탈착식 형태로 변경돼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며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약 70%정도가 부착식표지를 거부 탈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차량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었지만 5월 1일부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갱신기간동안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5. 1부터는 기존 표지의 효력이 정지되어 표지부착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소년 '가족사랑 캠프' 열려
'추억만들기, 가족 티셔츠 제작 등 다양한 행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편부·편모 가족을 위하여 5월16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청소년 '가족사랑 캠프'를 개최한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생(4·5·6학년)자녀를 둔 편부·편모가족 120명(60가족)의 신청을 받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15일에는 '대화의 날'이라는 주제 하에 △가족 티셔츠 배부 △풍선아트, 해변하이킹, 마술 △가족사랑 축제 한마당△ 가족사랑 편지 쓰기 등이 열리며
16일에는 '화목의 날'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오솔길 걷기 △추억 만들기(가족사진 촬영) △명랑운동회 △사랑의 화분 나누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핵가족화 되는 현대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5. 8일까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신청서를 제출.
<문의> 031-50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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