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논 2필지를 매수하였는데 다툼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구, 읍, 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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