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경기도내 발전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돼 내년 1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 임시회에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개정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로 연료연소과정에서 발생해 각종 호흡기 질환 및 오존발생의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화합물을 규제강화 오염물질로 선정했다.
규제대상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0.1%를 차지하면서 수송부문을 제외한 질소산화물(NO2) 배출량의 43.6%를 차지하는 발전시설.
수원, 고양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와 현재의 대기오염도, 장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용인 화성 등 6개시를 포함 총 21개시를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개관>
경기도 장애인종합 복지관이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건립되어 30일 개관할 예정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면적 2,653평과 연면적2,210형의(지하1층, 지상3층) 건축규모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개방된다.
장애유형별 맞춤식 재활공학서비스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연구실과 상설전시관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을 과감히 탈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장, 쉼터, 만남의 광장, 잔디밭조성 등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개관행사는 가족, 지역주민 ,장애인관련단체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진행되며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서영은, 소냐 등 인기연예인의 축하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도 16개 권한 시·군에 대폭 위임키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협동화사업의 계획승인 등 그동안 도에서 행사하던 기업활동 관련 주요 인·허가권이 대폭 시·군으로 위임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16개 사무를 시·군 위임방안과 향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분야의 경우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 9개 사무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등 6개,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다.
권한 위임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복심의 등 도를 거치는 절차가 대폭 폐지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처리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단축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5월에 예정된 도 임시회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조속히 위임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무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조속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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