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형행사 홍보 타지업자 주지 말아야”
현재 고양시에서 활동 중인 광고업체는 300여개 정도. 이들 중 대부분이 무허가 업자이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광고협회와는 달리 무허가 업자들은 광고물을 부착할 때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낙인이 찍혀 최종적으로 광고주들과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석회장은 시에서 광고협회에 단속권을 주면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만 광고물을 부착,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는 국책사업(꽃박람회 등)을 할 때 고양시 업자가 아닌 서울 업자들과 광고 계약을 맺어왔다. 광고협회 고양시 지회는 앞으로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은 고양시 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시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낙원 기자kimnackw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