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만원 가로채

고양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40·덕양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불구속 입건된 강씨(48·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씨 (48·여·주부) 에게 청와대에서 쓸 자금이다이라며 "은행에 5천만원을 입금하면 백지수표를 발행을 통해 받아 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또한 경찰은 강모(48.여) 김모(40.무직)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모 은행 과장을 만나 백지수표를 발행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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