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단지 조성해야

지난 4일 경기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지 않고 건설된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설계 기준’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맨션 등)은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부터 지역특성을 살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주거 공간조성 및 테마형 녹지· 휴게시설 확충 등 기존의 공동주택과는 다른 주변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작년 말 현재 재고 주택 총2,522천호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인 1,945천호에 이르고 있고, 매년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성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건설기준 등 제도강화와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고자 “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시행하는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20호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계획수립 및 설계 시부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 제정예정인 “주택조례”에 반영 법적근거를 마련·의무화하게 된다.
설계기준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콘크리트 옥탑구조물에 대해 급수방식개선으로 물탱크실을 없애 높이를 최소화하고 세련된 디자인도입을 유도하고, 주동은 4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방된 입면계획을 도입하여야 한다. 단지의 외부 공간 역시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상에 녹지·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의 40% 수준인 지하주차장비율을 80%이상으로 확충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기능위주의 공동주택 폐쇄형담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목식재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토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옥외광고물 난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상가 설계시 부터 종합안내 공간계획을 마련,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지침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김낙원 기자kimnackw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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