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달 1억 수입 거뜬

경마 게임장 운영은 편법을 잘 쓰면 돈이 다발로 굴러 오는 장사다. 게임장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게임기에 들어가는 돈의 30~40%는 업주가 차지한다는 것. 그는 웬만한 업소는 한 달 수입이 1억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게임기의 수익보장은 기계의 승률 조작으로 가능하다. 업주들이 비싼 투자를 해 놓고 손님
이 안 올 것을 우려하여 적당히 승률을 조절하는 것은 게임이나 도박 업계의 알려진 비밀이
다. 게임기 당 가격은 600만원이나 돼 40대 이상을 설치 할 경우 게임장 한 곳을 차리는 데
5억원 이상이 들다 보니 그런 관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승률 조작은 세계적인 도박도
시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스크린 경마를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스크린 경마장의
경우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되어 보통 성인 게임물과 청소년 게임물의 비율이 6대 4로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 실제로 게임장에 설치된 모든 게임기는 성인용인 스크린 경마게임기로
가득 차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10곳의 스크린 경마게임장을 조사한 결과 1곳만 규정을 지
키고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 게임기가 전혀 없거나 눈가림용으로 다른 곳에 3~4개의 오락기
를 설치했을 뿐이다.
일산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경찰서 의뢰-진술 확보-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행정 처분이나 과징금을 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
적으로 스크린 경마장의 경우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주요 손님이어서 성인 게임기와 청소
년 게임기의 6:4 규정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관련법 규정의 현실적 개정이 시급함을 지
적했다.
몇 십 만원에 불과한 과징금과 벌금에 아랑곳 하지 않는 업주의 태도도 게임장의 불법과 탈
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고객에게 배당으로 주어지는 문화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불법이다.
업자들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못하게 하는 법규를 피해 가까운 편의점이나 주차장에서 눈을
피해 수수료(속칭 ‘깡’)를 떼고 상품권으로 돈으로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5,000원자리
1장당 수수료는 500원~ 400원.
사정이 이런데도 사직당국은 적극적 단속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
기 때문. 고양 경찰서 관계자는 “상품권 재매입을 현장에서 적발을 했지만 그 배후에 게임
장 업주가 있다는 심증만 있어 입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켓 문화상품권‘을 발급하는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30여 곳이 넘는 대리점에서
2~3% 할인가로 상품권을 판매 한다고 밝히고 주 고객이 게임장 주인이라고만 밝힐 뿐 매출
액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문화상품권는 면세 혜택으로 무한정 발급이 가능한데 관
련법규의 미비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스크린 경마게임이 사행심을 조장함에 따라 베팅 상한액과 지급 최고액을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으나 정부측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대한마사회는 최근 "실제
경마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 프로그램을 갖춘 게임장이 마치 사설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사례
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며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불법 행위는 단속하고 관련 법
규를 개정,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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