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능력측정검사 전 학과시험 응시 가능

6월부터 신체장애인은 운동능력측정검사를 학과시험 후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별도의 운동능력측정검사에 합격해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신체장애인이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하여 6월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선된 신체장애인 운전면허 시험절차
신체검사 ┌ 운동능력 측정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등 실시
│ (본인의 선택) │
└ 학과시험 → 운동능력 측정검사 ┘

또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동능력측정기준의 완화 및 측정방법의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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