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제품 명품으로 둔갑후 인터넷이용 판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기범)는 지난 18일 인터넷을 통해 동남아에서 제작된 가짜 명품(시가 30억원 상당)을 사들여 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변모(32), 박모(37)씨 등 11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모(24)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가 6억3천만원 상당의 압수물품 6천400여점을 폐기처분하고 판매업자의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 세무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인터넷으로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가짜 폴로 남방 800개를 구입,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와 명품으로 둔갑시킨 뒤 모 경매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박씨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가짜 폴로, 아디다스 등 1천400점을 구입,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판매업자들은 이 물품을 '상표 없는 의류'로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반입 후 각종 명품 위조상표를 부착, 정품 또는 보세 제품이라고 속여 구입 가격의 4~5배씩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기소된 임씨 등 11명은 로렉스 시계, 아르마니 의류 등 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2천개를 동대문시장과 국내 인터넷 중간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뒤 경매인터넷 사이트에 경매물건으로 등록해 팔다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한 명품은 폴로, 아디다스, 토미 휠휘거, 버버리,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옥스포드, 아버크롬비, 아르마니, DKNY, 로렉스 등 명품 의류와 시계 등 명품대부분.
검찰은 "이들이 판매 창구로 활용해 온 곳은 유명 인터넷경매 또는 중개 사이트와 쇼핑몰로 소비자들은 사이트의 유명세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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