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모 카페 수영장 6세 아동 사망사고 논란

카페 운영 수영장시설 불구
체육시설 아닌 편의시설 분류
구조사 배치, 안전점검 대상X
영리여부 떠나 안전기준 필요


“사고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갔을까 싶어요. 카페에서 운영하는 수영시설이면 당연히 안전책임도 그쪽에 있는데…. 오히려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지난 9월 고양시 내 한 카페 수영장에서 발생한 6세 아동 사망사고를 놓고 유족들과 카페 측과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수영시설임에도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페 측은 해당 시설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 당시 심폐소생술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물놀이 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안전의무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9월 12일. 당시 숨진 김모군의 가족은 지인가족과 함께 방갈로와 개별수영장 등이 갖춰진 한 물놀이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수영장에서 잠수놀이를 하던 중 김군의 팔이 수영장 내부 물을 순환시키는 배수구(여과기) 구멍에 끼여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뒤늦게 부모와 카페 직원까지 동원돼 물 밖으로 꺼냈으나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유족들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카페 측의 안전관리 부실책임을 성토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배수구 덮개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카페 수영장 배수구 덮개의 경우 일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 구멍이 크고 손쉽게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카페 측은 “문제가 된 곳은 배수구가 아닌 여과기 구멍으로 물 빠짐 압력도 낮고 덮개도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유족 측은 “어린아이가 덮개를 열기 어려울 만큼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안전요원 배치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응급구조사 등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만 등록됐으며 수영장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수영장 시설에서 이행해야 하는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점검 등의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카페 관계자는 “이곳 수영장 설치 당시 담당구청에서 체육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고 손님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요원을)따로 두지 않은 것”이라며 “수영장 내 안전수칙을 통해 사고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사고 당시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주장은 달랐다. 문제의 카페 수영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군의 아버지는 “애당초 이곳은 수영장 카페로 영업홍보를 했었고 당시 온수사용 대가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며 “수영장시설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한 만큼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덕양구청 관계자는 “만약 해당 수영장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육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요원 미배치 등 관련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며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를 접한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의 수영장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페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만으로도 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경찰 측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펜션, 음식점 내 수영시설들에 대한 법률적 보완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사고사례처럼 편의시설로 분류된 수영장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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