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도 종합병원에만 설치

앞으로 고양시내 일반주거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으며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근 고양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으로 인한 주차 및 학교문제와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76회 정기회에 개정조례안(제안자 이종환 의원외 6명)을 상정한 것.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도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근접한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합병원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만 건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박대준 기자>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