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학원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 [사진=일산동구청]
백마학원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 [사진=일산동구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9월부터 오후 9시 이후 단속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마학원 일대에서 오후 9시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9월 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백마학원가 일대에는 대형학원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학원 수업이 끝나는 오후 10시 전후로 학원 셔틀버스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학부모 차량들의 이중주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이다.

이에 일산동구는 백마학원가를 단속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시간을 9월 1일부터 평일 21:00~22:30로 연장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이중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형 CCTV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을 적용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백마학원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으로 스스로 질서를 지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