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운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대화동). 
고양시의회 김운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대화동). 

김운남 시의원 대표발의
기증자에 500만원 위로금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상임위가 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운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시장은 장기 기증 장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각 구 보건소는 등록·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조항에 의거해 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 신청은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이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뇌사로 사망한 장기기증자에게 가장 많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는 1053명의 장기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김운남 의원은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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