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시적으로 통행료 무료화가 됐던 일산대교. 9일 법원의 판단으로 일산대교 유료화는 당분간 이어질 방침이다. 
▲ 지난해 한시적으로 통행료 무료화가 됐던 일산대교. 9일 법원의 판단으로 일산대교 유료화는 당분간 이어질 방침이다. 

“통행료 부담되는 것 사실이나, 
기본권 제약이라 보기 어려워”
경기도, 판결 불복 항소 검토

[고양신문]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있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와의 법정 타툼에서 일산대교가 승소했다.

1심법원은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법적으로 유효해 그대로 유지된다.

일산대교는 지난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결재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산대교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가 실시됐지만 곧바로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과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된 바 있다. 

이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현 김동연 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인수 협상이 수월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소송에서 패하면서 인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대응은 ‘항소’와 ‘협상’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측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84㎞ 구간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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