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23세 청소년
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고양신문] 새해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올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이달 2일부터 시작해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