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국민연금고양덕양지사(지사장 최삼옥)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는다.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됐다.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됐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1958년생(만 65세)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삼옥 고양덕양지사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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