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고양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살펴보니

55건 중 44건이 ‘음식점’
시 “업무추진비 필수적” 주장
정작 산하기관은 대폭 삭감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의회와 시집행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의회가 대폭 삭감한 ‘고양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고양시가 “업무추진비를 단순히 ‘밥값’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1일 배포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30일 게재한 ‘이동환 시장 화나게 한 업무추진비 삭감, 뭐길래’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성격을 띠고 있는데, 본지는 가장 최근 공개된 고양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사용처를 분석해봤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작년 12월, 고양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기관운영업무추진비)’을 살펴보면, 55번의 지출이 있었고, 사용금액은 총 2529만원이다. 

전체 55건의 지출 중 이동환 시장이 식당 등 음식점에서 사용한 집행 건수는 44건이었다. 사용목적은 대부분 ‘직원격려’였다. 여기서 직원은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뜻한다. 

사용처를 살펴보면 ‘부페파크’ ‘쿠우쿠우’ ‘행주장어’ ‘경복궁’ ‘질마재양대창’ ‘어랑’ ‘훈장골’ ‘강마루’ 등 다양하다. 인원 대비 가장 높은 단가를 보인 곳은 ‘부페파크’로 공무원노조 직원격려비 총 45만원이 쓰였다. 참석인원은 16명으로 1인당 식사비는 약 2만8000원이다.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면 각 부서별로 돌아가며, 또는 현장에서 시장 수행을 담당한 부서에 대해 고양시장이 직원들의 밥값을 계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경조사비(2건),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2건), 내부회의를 위한 다과 구입(1건) 등이 있다.

시청 공무원들이 아닌 내방객이나 외부인, 대외활동으로 쓰인 경우는 총 5건으로 파악되는데, 내방객을 위한 다과·음료 구입(3건), 군 여단장 취임 축하화분 구입(1건), 인천경제자유구역 벤치마킹 오찬제공(1건)이 전부다. 전체 55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약 90%가 사실상 직원들을 위한 밥값이나 기념품, 간식비로 쓰인 것이다.

시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나 LH 등 외부 관계기관과 수시로 접촉해 의견을 조율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집행내역에는 사용금액 2529만원 중 외부 유관기관과 업무조율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는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밥값으로 쓰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이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묻고 싶은 것은, 본인(이동환 시장)은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정작 고양시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폭 삭감편성했는가이다. 청소년재단은 12개 시설을 관할하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업무추진비가 각각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12개 시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고양시가 전액 삭감편성했다. 자체수입으로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까지 압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각종 회의에 간식비도 없고 직원 워크숍이나 직원소통행사에 대한 예산도 일절 세우지 못했다. 하고 싶으면 ‘기관장이 알아서 돈 써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양시 타 산하기관도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 요즘 고양시를 보면,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시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격한 언어로 몰아치는 것은 처음 보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 등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고양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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