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스포츠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스포츠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체육활성화 조례’ 위한 공청회
오준환·변재석 도의원 등 발제
고양시 1인당 체육예산, 최하위
"체육회 자생 기반 조성할 것" 

[고양신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을 고양시체육회가 위탁운영하고, 고양시 예산의 1%를 체육예산에 의무편성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과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스포츠3법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 고양특례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됐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양시체육회 소속 종목별 회장, 임‧회원, 고양시 체육인, 경기도 각 지자체 체육회 임‧직원(인천 연수구, 군포시, 안산시, 파주시 등), 동 체육회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는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9)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강석환 교수(KBS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의 발제와 ▲민지영 고양시밸리댄스협회 회장과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운섭 민선 2기 고양시체육회장 당선인은 “고양시 체육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고양시 체육시설 운영권을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과 ‘시재정 1% 의무지원’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운섭 민선 2기 고양시체육회장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안운섭 민선 2기 고양시체육회장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공청회 주제로는 ▲오준환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이관 및 종목단체 위수탁 운영’ ▲변재석 경기도의원 -‘스포츠3법 지방의회 조례 제정 방향’ ▲강석환 교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1% 의무지원 필요성’이 논의됐다.

오준환 도의원은 “현재 고양시에 있는 체육 관련 시설을 고양시체육회로 이관해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체육정책도 펼칠 수 있고 지도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고용도 창출된다”라며 “체육시설 없이는 스포츠도 없다”라고 말했다.

강석환 교수는 인구 60만 이상 경기도 지자체의 체육예산을 비교하며 고양시 체육예산이 최소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고양시 주민 1인당 체육예산은 3만7901원으로 비교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양시 인구수와 종목단체 수 또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체육회 운영비와 직원수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고양시는 약 8억원, 수원시는 약 32억원으로 수원시의 25%에 불과하다”라며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로 체육예산이 확보되려면, 시재정의 1%의 의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체육회가 재정 안정화 방안 없이 법정 법인화가 먼저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시재정 1% 의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체육회 회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종목단체를 위한 복합체육회관 건립이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 당선인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종목단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55개 종목단체를 위한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해 종목단체들이 무상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양시 163개의 체육시설을 시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이관해 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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