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시의회 예산삭감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동환 고양시장 기자회견 장면. 사진=고양시
▲지난달 25일 시의회 예산삭감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동환 고양시장 기자회견 장면. 사진=고양시

‘실익 없다’ 판단
시의회와의 관계악화 부담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올해 고양시 본예산 심의결과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기한을 넘기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본예산 심의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재의요구 기한일인 이달 9일까지도 의회에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집행부는 재의요구 기한일인 9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냐”며 “앞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의회와의 대치상황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난 직후 “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를 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의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준예산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정운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재차 추경을 통해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실익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정민 국회의원(고양병)은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은 사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지자체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실효성이 없어 실제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은 관선 시장과 민선 시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인 95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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