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고양시 녹지대 인접 상가 주민들이 녹지대 통행을 인정하라고 제기한 ‘통행방해금지소송’이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녹지대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산 신시가지 내 공공 공지(녹지)는 인접 주택의 1층 근린생활시설들과 접해있고 또한 건축법상 녹지방향으로의 출입을 제한할 수가 없어 도로에서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으로 녹지가 훼손되거나 업주들이 상업행위 또는 시야확보에 따른 수목훼손이 심했다.
이번 대법판결을 계기로 일산구는 앞으로 녹지대내 상가업주들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도록 계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통행차단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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