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 앞으로 오피스텔 건물이 밀집해 있다.
▲일산호수공원 앞으로 오피스텔 건물이 밀집해 있다.

관리비 입법사각지대 보완
홍정민 “깜깜이 관리비 그만”
오피스텔 회계 분쟁 해소될 듯 

[고양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회계관리에 있어 입법 사각지대였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어 오면서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 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430만 가구에 달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과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인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의무보고 ▲관리인이 모든 거래행위를 장부로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의무보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장부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볼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2020년 기준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주거 비중은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