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에서는 8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재산세율을 20%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소급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으나, 소급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9월 14일 조례가 의결되어 주민들은 11월을 전후하여 5,6천원에서 많게는 십만 단위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감액을 요청하는 민원을 여러 곳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의회는 정답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재산세를 감액하던가, 아니면, 민원을 덥고 넘어가야 하는 위치이다.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혹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이견이 발생한다. 이견은 각 기관간의 권한과 범위안에서 공익을 지향하며 서로 조종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는 빈부의 격차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재산세를 현실화 하였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재산세액 부담이 크게 늘었고, 그 불편을 고양시의회가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회들이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재산세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현행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행사하였다. 국가는 소득세를 근간으로 한 국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시간, 도농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세법상 재산세는 시세이다. 따라서 재산세를 이용하여 도시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는 없다.

고양시의 재산세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물론, 고양시의 재산세는 고양시내부의 주민들간의 빈부격차를 조종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고양시의회의 20% 감세안은 고양시민 재산세부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곧 재산세가 많이 인상된 주민이나, 적게 인상된 주민 모두 20%를 감액받게 된다. 따라서 재산세의 효과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의회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예산심사와 결산을 승인하는 의회는 먼저, 집행측면에서 올바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감시한다. 또한, 의회는 예산의 수입측면인 세부담차원에서 일을 한다. 그것은 주민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번 재산세현안에 대하여 서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도시간 개인간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의회는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두 가치 모두 중요하고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각 가치에 대한 역할 주체는 구분된다. 조세정책을 통해 분배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맡고 있으며, 자치와 자율의 가치실현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번에 자치의회에서 재산세는 감액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김범수/  고양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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