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ℓ 판 7명 구속·추적

법원이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유사 석유제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온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12일 가짜 휘발유를 유사 석유제품인 '엘피 파워' 상표를 붙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관리책 장모(32)와 제조책 가모(30)씨 등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달아난 사장 김모(35)씨와 공장장 김모(39)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김씨 등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11일까지 일산구 식사동의 폐쇄된 공장에서 유류 탱크와 콤프레셔 등을 설치, 솔벤트와 시너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휘발유 27만ℓ를 시중에 유통시켜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시께 공장 안에서 가짜휘발유를 만들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가짜휘발유를 만든 뒤 유사 석유제품 엘피 파워상표를 붙여 중간책을 통해 서울·경기 일대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중간책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점을 중시, 중간책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특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석유제품  대부분이 가짜휘발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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