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감사 결과 거센 반발 

민선 7기 당시 추진했던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민선 7기 당시 추진했던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고양신문] 민선 7기 당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는 시 발표를 두고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공공청사 부지 확대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자산가치 상승을 일궈냈는데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백석 시청이전 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지변경 조례위반 vs GB해제 자산상승
고양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돼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올해 초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파랑새시민연대(대표 정연숙)의 특정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6월부터 2개월 넘게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파랑새시민연대 측은 당초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주교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인접한 그린벨트 7만3956㎡를 해제해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중 실질적으로 법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다.

2020년 6월 18일 최종 확정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시 감사관 측은 해당 부지경계가 당초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했던 주교공영주차장 부지와 20%밖에 겹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지변경 위법성을 거론했다.   
2020년 6월 18일 최종 확정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시 감사관 측은 해당 부지경계가 당초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했던 주교공영주차장 부지와 20%밖에 겹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지변경 위법성을 거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총 1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인 6월 18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는 기존 입지선정위가 정한 부지에서 벗어난 인근 그린벨트 지역(7만3096㎡)이다. 이는 ‘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감사관 측의 지적이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기존 입지선정위를 통해 선정된 신청사 부지와 최종 확정된 신청사 부지는 일부만 중첩될 뿐 80% 이상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는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선정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지난 기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훼손한 것이며 조례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이재준 전 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주교공영주차장 부지는 신청사 부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향후 고양선 종점 등 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유보지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또한 입지선정위는 큰 틀에서 주교동공영주차장 일대의 부지를 선정한 것이고 세부적인 경계는 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위반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입지선정위원회 한 위원 또한 “입지 선정 당시에도 신청사 부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조정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둔 결정이었다. 애초에 주교공영주차장 부지 만으로 신청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들 모두 공유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시유지를 유보지로 남겨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청사 용지를 두배로 넓혔으면 오히려 시 자산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며 “칭찬받아야 할 행정이 오히려 위법한 행정으로 뒤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위 구성 지적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감사관 측은 고양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직 시민대표 4명에 대해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기관 대표 등’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로는 영리단체를 통해 2명을 추천받았고 지역별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시민대표 선정에 관한 규정은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만 명시했을 뿐 세부적인 위원선출 방식은 사실상 부서의 결정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 또한 “엄밀히 말해 위법사항이라고 볼 순 없지만 당초 부서계획과 다르게 입지선정위 시민대표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부분이 있어 지적사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비 문제 또한 고양시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대다수가 이러한 성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굳이 3년 전 운영됐던 입지선정위 성별구성 문제를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 또한 “입지선정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맞다. 다만 (시민단체들이)감사 청구할 당시 특정감사 목록에 포함됐던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시의 감사발표는 이재준 전 시장이 ‘신청사 이전 고의 지연 및 손실발생’에 대한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던 당일에 나온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해당 감사신청서를 통해 “민선 7기에 결정된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한 행정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고양시는 앞선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약 60억~70억원의 행정비용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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