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최초 계획단지 사라져   
이주 99%, 순차적으로 철거
추원재, 조합과 종중은 합의
시, ‘계회안 변경’ 문제 남아 

[고양신문] 원당1구역 재개발(뉴타운)지구에 있던 1995세대 철거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7년 지구지정 이후 16년 만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 이로써 은하아파트, 개나리빌라, 살림아파트, 삼일맨숀, 미도아파트, 평화아파트 등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친 택지개발로 조성된 중·저층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위의 단독주택까지 모두 원당에서 사라지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입주가 이뤄진 이들 주택들은 40년을 훌쩍 넘기면서 고양시 최초 계획 주택단지로서의 면모는 완전히 퇴색되고 이제 재개발 대상이 됐다.   


6개 철거구간 중 2개 허가 
현재 지구 내 있는 일부 공동주택에는 비계(공사를 위한 가건물)가 설치돼 철거준비를 마친 상태다. ‘철거공사로 인해 도로를 통제한다’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철거를 목전에 둔 아파트 모든 동이 텅 비어 인기척을 찾을 수 없다. 고양시와 원당1구역 조합 측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주는 현재 99% 진행된 상황으로, 남아있는 가구는 10세대 미만이다.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이 발부됐다.  

원당1구역 일부 구간에는 ‘철거공사로 인해 도로를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철거를 목전에 둔 아파트 모든 동이 텅 비어있어 인기척을 찾을 수 없다.
원당1구역 일부 구간에는 ‘철거공사로 인해 도로를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철거를 목전에 둔 아파트 모든 동이 텅 비어있어 인기척을 찾을 수 없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원당1구역 철거는 6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주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먼저 해체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6개 구간 중 2개 구간에 대한 해체허가는 이달 1일 각각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도 100% 이주가 이뤄진 상태에서 전면철거하는 것보다 먼저 이주가 이뤄진 구간부터 철거하는 것이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    

철거는 땅 위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로, 전기배선 등 기반시설까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심의과정도 필요하다. 조합 측은 “해체허가 전 조합이 심의를 받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다. 계획한 장비로, 계획한 방법에 의해 철거를 했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위원들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 철거가 시작돼 약 7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본다. 철거 이후에 착공은 내년 3~4월로 계획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두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추원재, 옮기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한편 '추원재’ 문제로 긴장 관계에 있던 조합 측과 종중 측은 올해 초 합의안을 마련하고, 시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추원재는 밀양박씨 규정공파 두응촌 묘역 600년 역사의 재실로 원당1구역 재개발 지구 내(지구 내 동측 외곽)에 있기 때문에 철거 위기에 몰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작년부터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4~5개 정도로 압축했다. 

밀양박씨 규정공파 두응촌 묘역의 600년 역사의 재실로 원당1구역 재개발 지구 내에 있는 '추원재'.
밀양박씨 규정공파 두응촌 묘역의 600년 역사의 재실로 원당1구역 재개발 지구 내에 있는 '추원재'.

이중에서 조합 측과 종중 측이 합의한 안(이하 합의안)은 현재의 추원재를 약 30m 길 건너 우측에 있는 ‘문화공원’ 부지로 옮기고, 대신 문화공원 부지와 인접한 종중 소유의 ‘그린벨트 부지’를 조합이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 내에 있는 ‘문화공원 부지’를 종중이 조합으로부터 사들이고, 지구 바깥에 있는 ‘그린벨트 부지’를 조합이 종중으로부터 사들인다는 안이다. 애초에 추원재를 종중 소유의 ‘그린벨트 부지’로 옮기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다. 

밀양박씨 규정공파 문중 관계자는 “합의안은 조합과 종중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가장 피해가 적은 안이다. 시가 내놓은 중재안이니 시가 행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합 측 역시 “합의안 외 다른 안들은 조합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완강한 자세다. 

그런데 당초 재개발 촉진계획상 약 4000㎡(1300평)의 ‘문화공원 부지’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합이 개발을 통해 공원화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대상이었다. 시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대상이 ‘문화공원 부지’에서 지구 바깥의 ‘그린벨트 부지’로 바뀌면 사업시행인가 시 낸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인만큼 쉽게 결정 내릴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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