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해명 시기 내 신속·확실하게 
평소 거래는 꼭 계좌이체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받는다

[고양신문] 제조업체 A사 대표 김 씨는 어느 날 담당 세무서에서 3년이나 지난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하라는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자료는 귀사의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발생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년 *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처음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나 보다’라며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세무신고를 할 때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신고다.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출자와 매입자가 동시에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두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크로스 체크한다. 그 결과 거래가 누락됐거나 이상징후가 있으면 A사 대표 김 씨에게처럼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해명 시기를 놓치거나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해명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와 접촉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반면에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관이 사업장에 나와 납세자와 대면해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며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최장 5개년 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해명자료 제출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해명자료 제출 건이 사실 거래라면 사실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물품 인수확인서, 사진 등 쟁점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명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다. 계좌이체만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해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므로 평소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가능하면 자료 소명할 때를 대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해명자료제출 안내 건이 사실 거래가 아닌 경우도 실무상 빈번하다. 사업자 중에는 매입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지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해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자신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거의 100%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운 좋게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매출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 폐업 후 도주하는 예도 다반사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줄여보고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세금추징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는 물론 조세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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