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건립기금 본예산 편입 위기 한숨 돌려

원당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원당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고양신문]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청사 건립기금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31일 열린 제277회 고양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해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임홍열ㆍ안중돈 시의원 공동발의)이 통과됐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오던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고양시가 매년 적립해온 기금으로 현재 1862억4000만원이 적립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고양시는 2023년 내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건립기금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해놨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백석동 업무빌딩 시청사 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건립기금의 기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간연장 없이 건립기금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해당 기금은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사 건립사업은 물건너가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기금연장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립기금 종료로 인해 신청사 원안건립이 무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임홍열 시의원은 “아직 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적립된 목적사업 기금이고 아직 신청사 사업은 절차상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연장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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