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지난달 신 장관은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를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9,19 합의는 북한에게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주장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여기에 맞장구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합의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을 추진했는데 9.19 합의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9.19 합의를 깨고 사단·연대급 부대에서 마음대로 정찰 무인기를 운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남소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남소현]

9.19 남북 군사합의의 내용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군사력이 근접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완충 지대를 넓혀 군사적 충돌과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18년 9월 남북한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맺은 합의서이다. 핵심 내용은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해상 기동훈련과 포사격 활동을 금지하며,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지역 20km, 동부지역 40km 이내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쪽에 불리하고 다른 쪽에 유리한 게 아니다. 합의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데 다양한 각종 정찰위성과 항공기,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감청 자산 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육군 일각에서 사단급 부대가 운용하는 무인정찰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정보 자산에 의해 북한의 활동을 충분히 정찰 · 감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9.19 군사합의를 깨고 남북 양측이 무인기를 경쟁적으로 날려 보내고 또 이를 격추하기 위한 사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접경 지역의 수백 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생계활동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안보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위험한 불장난으로 국민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이 9.19 합의 무용성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가 3600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많다. 북한군이 지하 벙커에 있는 대포의 습기를 말리고 정비하기 위해 지상으로 끌어낸 것을 모두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전협정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된 1953년 7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유엔사령부가 집계한 북한 측의 협정 위반 건수는 42만5271건,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 측의 위반 건수는 83만5563건이다.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될 때 유엔사와 북한은 매월 판문점에서 만나 정전협정 위반 현황 통계를 상호 통보·교환하였다.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폐기 주장을 못하는 것인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애써 만든 조치를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를 없애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선제공격 교리의 위험성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킬체인 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한다. 여기서 킬체인(Kill Chain)이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관련 지휘부, 발사체와 발사대, 지원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이 작동되려면 북한 전역의 수백 수천 곳에 대해 365일 24시간 감시·정찰해, 임박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후 지휘계통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해 선제공격을 실행해야 한다. 

미국 합참 부의장인 폴 셀바 장군이 의회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12분 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킬체인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산과 오판의 위험성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론상 가능한 것과 실제 전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군사기술적 오만이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북한 또한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기 교리를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 중 제6항 ‘핵무기 사용조건’에 따르면 북한군은 북한 지도부, 핵무력 지휘기구, 주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남

백장현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백장현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북이 경쟁적으로 선제 공격을 공언하고 군사교리에 반영한 것이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다시피 상대의 잔혹함에 대한 분노와 증오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전면전으로 번진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족의 공멸을 눈앞에 두고 위험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있는 안보 관계자들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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