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공포, 17일부터 적용

[고양신문]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1월 17일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고양시가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사진제공=고양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 시는 3000㎡ 이상의 분양건축물, 3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환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대지 내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공개공지의 상세 설치 기준을 정비해 도심에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의 방향성이 맞도록 건축물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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